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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입신고
처리부서
- · 해당 주민센터 (구 동사무소)
- · 구비서류 :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, 세대주가 아닐 경우 세대주 인감도장
처리절차
- ·전입신고서 접수
- ·전입자의 주민등록증 이면정리
- ·주민등록등본 발급 이전 확인
유의사항
- ·전입신고는 신 거주지에 온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.(종전의 퇴거신고제도 없음.)
- ·전입신고서는 주민등록증, 의료보험카드, 자동차등록증,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가셔서 주소를 변경 정리해야 합니다.
- ·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검사증을 제출하면 주소변경처리가 되며, 다만 다른 광역시, 도에서 전입의 경우는 자동차 등록관청에서 하시면 됩니다.
- ·신주소로 우편물을 받고자 할 때는 종전주소지를 관할하는 우체국에 전화로 신청하면 받아볼 수 있습니다

